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변경 시 주의사항 총정리 지식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는 연장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계약 연장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필수적인 법률 정보와 실무적인 팁을 상세히 전달하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개념과 기본 원칙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확보해 줍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액수나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대부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 작가로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분이 이 권리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권리 행사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변경 시 주의사항 총정리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꿀팁 보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변경 시 주의사항 총정리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 전까지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만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는 만기일 당일이 아니라 전날까지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지만 실무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그리고 통화 녹음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의사를 전달할 때는 단순히 더 살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문구를 명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묵시적 갱신과 혼동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임대료 상한제 5퍼센트 제한과 증액 계산법
갱신권을 사용할 때 임차인이 얻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임대료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었다면 인상 가능한 최대 금액은 2천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전체 임대료 부담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별도의 조례로 5퍼센트보다 낮은 상한율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점 비교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갱신권 행사는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별도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2년에 이어 갱신권 행사 2년을 더해 총 6년 이상 거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전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방법에 따라 향후 거주 가능 기간이 달라지므로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의사 표시 | 명시적 요구 필요 | 쌍방 무통보 자동 연장 |
| 임대료 증액 | 5퍼센트 이내 협의 | 기존 조건과 동일 |
| 중도 해지 | 임차인 언제든 가능 | 임차인 언제든 가능 |
전월세 계약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사이 다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집주인의 갱신 거절 사유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허위 실거주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리 침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핵심 팁
갱신권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기세요.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5퍼센트 상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부여 방법
보증금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약 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를 이미 행사했음을 쌍방이 확인하는 절차이며 향후 추가 사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온라인 확정일자 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야 이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권은 계약 기간 중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장된 계약은 2년의 기간을 보장받으며 이후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주인에게 갱신권을 쓸 수 있나요
임대 주택의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5퍼센트보다 더 올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5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상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낸 통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상대방이 문자를 확인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답장을 받거나 통화 녹취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데 갱신권 거절 사유가 되나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소 임대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변경 시 주의사항 총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주거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만기 2개월 전까지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5퍼센트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증금 변동 시 확정일자 재부여와 특약 사항 기재를 통해 법적 보호막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행사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평온한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