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및 거절 사유 대응 총정리 정보를 통해 세입자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누구나 이사를 가야 할지 혹은 더 거주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전세 사기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안전하게 기존 집에서 더 머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해 드리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집주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사 시기부터 증액 한도 그리고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할 때의 대응법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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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개념과 기본 원칙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및 거절 사유 대응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입니다. 계약 기간 중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권리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임대료 증액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기존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전세금 증액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계약을 갱신할 때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인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합의 재계약으로 진행한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갱신권을 아껴두었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다르므로 현재 시장의 전세가 추이를 살피어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및 행사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가 2025년 12월 31일이라면 늦어도 2025년 10월 30일 밤 12시 전까지는 의사가 전달되어야 안전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므로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나중에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인이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아두거나 읽음 표시를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통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구나 메시지를 보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더 살고 싶다는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법적 분쟁 시 권리 행사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과 5퍼센트 상한제의 핵심 내용
갱신권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임대료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전세금이 2억 원이었다면 최대 1천만 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가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보다 낮은 상한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대료는 나중에 반환 청구도 가능하므로 무리한 인상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및 기준 |
|---|---|
| 증액 한도 |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 이내 협의 |
| 계약 기간 | 갱신 시점부터 추가로 2년 보장 |
| 중도 해지 |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며 3개월 뒤 효력 발생 |
집주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와 실거주 확인 방법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존중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입니다. 집주인이나 부모 혹은 자녀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했거나 주택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위 실거주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더 높은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사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당한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전략
만약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하여 퇴거했다면 임차인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이나 신규 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분 혹은 실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겨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지출 증빙은 나중에 손해액을 산정할 때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팁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계약서 재작성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을 명시하고 증액된 금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대출 연장이 필요하다면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나 확정일자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 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권리가 생깁니다.
- 묵시적 갱신과 갱신권 사용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략을 세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갱신권은 무조건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아직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주인에게 이미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주인에게 다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주인 역시 기존 계약을 존중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후 세입자가 중도에 나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갱신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갱신 거절을 당한 전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 확인서를 일정 기간 동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허위 거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증액분에 대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및 거절 사유 대응 총정리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명확한 행사 기간 준수와 증거가 남는 의사 표시 방법 그리고 부당한 거절 시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당당하게 행사하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린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